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 취득세 정리 내용을 공유해보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관련 공부를 하지 않으면 단어가 어려워서 추측도 안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세금 관련한 정보는 꼼꼼하게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적으로 법이나 세금 관련 공부를 하지 않는 이상 알기 어렵기 때문이죠.
이번 시간에는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 및 취득세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공시지가 뜻 의미
공시지가란, 쉽게 말해 시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가격을 정리하여 세금을 내는 기준을 정하는 것입니다.
그 기준 중 하나가 공시지가입니다.
공시지가는 보통 매매가 되는 금액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금액을 알기 위해서는 꼼꼼하게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1억 미만의 소형 주택의 경우 취득세, 종부세, 양도세 등의 세금을 내는데요.
정해진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본인 상황에 맞춰 체크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 취득세
소형주택
- 공시지가 1.3억원 이하
단, 수도권 밖은 8천만원 이하 -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이란 위 두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취득세의 경우 주택수에서 배제 되어 갯수에 상관없이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보통 1~3% 정도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종합부동산세 계산시에는 소형주택도 주택으로 보기 때문에 과세 대상이됩니다.
단, 12억이 넘었을 때만 해당 됩니다.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 조정 및 비조정 대상 지역에 관계없이 1주택 이상이면 다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중과세율이 적용되며 중과비율은 주택수에 따라 다르게 측정됩니다.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 판정 기준
공시지가 1억 이하 주택수를 판정하는 기준은 각 세목에 따라 다르고, 매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세금의 경우 애매하거나 헷갈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계획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의 경우 다른 나라와 다르게 특이한 점이 몇몇 있을 수 있습니다.
꾸준하게 관심을 갖고 공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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