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지원금 | 대상 자격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국민 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명절 위로금 지원을 하는데요.
거주하는 곳에 따라 지원을 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 명절 위로금
기초생활수급자 명절 위로금
1 명절 위로금 대상
각 시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기초생활수급자(기초생계, 의료, 주거대상자) 분들로 추석 또는 설날 등의 명절 특별 위로금으로 지원합니다.
화성시 또는 김해시 등의 명절위로금으로 아래 지원대상 등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 지원대상
기초생활보장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세대
2 지원내용
▶ 지원내용
- 경기도 화성시의 경우 설날 또는 추석 명절에 가구당 10만원을 지급합니다.
- 경상남도 김해시의 경우 세대당 설날 또는 추석 명절에 각 50천원을 지급합니다.
거주하는 곳에 따라 지원 대상과 지원금액이 다르니, 거주하는 시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 지급방식
현금으로 계좌입금 방식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3 명절위로금 신청방법
▶ 신청기간
설, 추석 명절이 속해있는 달이 신청기간입니다.
▶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로 등록되어 있다면 별도 신청 없이 자동 지급되는데요.
그래도 만약 지급이 안될 수도 있으니, 거주하는 곳의 시청의 ‘생활보장과’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명절위로금 신청
곧 있으면 추석 연휴가 다가오는데요.
해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즐거운 명절이 될 수 있도록 명절 위로금을 지급합니다.
보통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노인 분들이 대상인데요.
금액은 지자체별로 차이가 있으며,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행정복지센터에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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