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명의신탁 부동산 실명제 뜻 | 위반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다가 다시 올랐지만, 최근 다시 하향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꺼질 거품이 아직 남아있다는 의견도 꽤 있는데요.
오늘은 부동산 기초 상식 중 하나인 부동산 실명제인 부동산명의신탁 과징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뜻
1995년 처음 부동산 실명제가 시행되었고, 현재까지 진행중입니다.
부동산 실명제란, 토지, 주택, 건물 등 부동산에 대해 실제 소유자의 이름으로 등기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해당 제도는 자산을 한눈에 파악하기 위하고,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탈세를 막이 위한 목적인 제도입니다.
부동산 타인 이름 매매 금지
그래서 1995년 이후로 부동산을 매매할 때 타인의 이름으로 매매하는 것이 금지되었고, 이를 어기면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당시 부동산 실명제가 실행되면서 세금을 폭탄 맞는 분들도 꽤 많았는데요.
보유하고 있는 현금보다는 땅이 많았던 시절이었기에, 땅을 헐값에 판매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과징금
부동산 실명제를 위한하면 과징금을 부과하며, 이후에도 변경되지 않을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 허위기재한 실채무자는 목적물 기준시 평가된 가액 30%에 해당되는 과징금과 5년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명의수탁자 또는 교사자의 경우 3년 이하 징역 혹은 1억원 이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방조한 자의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징금을 부여 받았다면 부과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본인 명의로 등기를 이전해야 합니다.
만약 하지 않는다면 목적물 가액의 10%의 벌금이 발생할 수 있고, 이후 1년안에 또 변경하지 않으면 목적물 가액의 20% 벌금을 이행강제감으로 부과됩니다.
저희 할아버지도 당시 부동산 실명제가 실시되면서 내야 할 세금이 현금이 없었습니다.
현금 대신 땅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하는 경우 이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거래 제한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토지 등기부 등에 등재되지 않은 정보로 인해 향후 부동산 거래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명제 위반자는 등기부에 등기되지 않은 상태로 부동산을 보유하게 되어 거래의 어려움이 생길 수 있습니다.
과징금 부과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경우, 법령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 내용과 심각성에 따라 상이하며, 해당 법령에서 명시되어 있습니다.
과징금은 부동산 실명제를 위반한 행위를 예방하고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됩니다.
법적 제재
실명제 위반은 법적인 문제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법적인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실명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해 적절한 처벌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시 불이익이 꽤 큽니다.
해당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시면서 부동산을 알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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