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및 유찰 이유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경매가 무엇인지 대부분 알고 있을텐데요.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경매를 한번쯤 생각해보셨을 겁니다.
부동산 경매에 대해 관심있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
부동산 경매 입찰 방법은 크게 3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호가경매
- 기일입찰
- 기간입찰
호가경매 방법
호가경매란 입찰자가 호가경매기일에 출석 후 매수신청 금액을 올려서 부르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경매 방식입니다.
매수가격을 서로 더 많이 부르며 경쟁하다가 더 높은 가격을 부르는 사람이 없다면 최고매수가를 부른 사람에게 결정됩니다.
참고로, 현재 법원 부동산 경매는 호가경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기일입찰 방법
기일입찰이란 입찰자가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고 개찰하는 경매방식입니다.
입찰표는 다른 경쟁자가 알지 못하게 따로 마련된 장소에서 기재하고 재출합니다.
가장 높은 가격을 적은 사람을 최고가매수신고인으로 결정하는데요.
경험이 많아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방문해서 많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기간입찰 방법
기간입찰이란 입찰자가 1주일~1개월 입찰기간 안에 입찰표에 매수하려는 가격을 기재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제출하는 경매방식입니다.
기일입찰은 출석해야 하지만 기간입찰은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개찰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일 내에 매각기일을 정해서 실시합니다.
입찰에 대해 더 자세하게 알고 싶다면 위 대한민국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2. 대법원 부동산 경매 물건 찾는 방법
입찰하는 방법도 알았으니 이제 부동산 경매 물건을 찾아야겠죠.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 물건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 접속 후 빠른검색을 확인합니다.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여 검색하면 아래와 같이 경매 물건 리스트가 나옵니다.
사건번호 순서대로 나열되는데요, 최저 매각 가격이나 감정평가액 등의 화살표를 눌러 원하는 순서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물건을 클릭하면 아래와 같이 상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 현황조사서, 감정평가서 내역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매각물건명세서에는 점유자와 점유자의 권리 등에 대해 적혀있는데요.
등기된 부동산의 대한 권리 또는 가처분 등의 내용이 있습니다.
경매할 때는 다른 서류도 중요하지만 반드시 매각물건명세서를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현황조사서에는 법원에서 실제로 현장에 방문하여 조사한 내용입니다.
임대차 관계 확인이나 실제 점유자 등에 대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감정평가서에는 해당 물건이 경매로 나왔을 때의 기준으로 평가한 감정평가서입니다.
해당 서류는 부동산 시세 변동이 심하다 보니 참고용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3. 부동산 경매 유찰 이유
매각기일(입찰일)에 입찰자가 없을 경우 다음 회차로 매각기일이 연장됩니다.
이를 유찰 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부동산 경매 유찰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는데요.
몇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1. 채권자의 금액이 있을 경우
최저 매각 가격이 감정가격보다 낮아도, 임차인의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할 경우 손해를 보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아무도 입찰하지 않고 계속 유찰되는 것입니다.
2. 건물만 매각되는 경우
건물만 매각 되는 경우 대지권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지료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3. 유치권이 있는 경우
유치권을 쉽게 말하자면 ‘어떤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데, 받을 것이 있다면 받을 때 까지 있을 권리’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만약 미지급의 유치권이 있다면 낙찰자는 낙찰 받은 후에 유치권자와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한민국법원 법원경매정보 사이트에서는 여러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경매는 진흙 속에서 진주를 찾는 것처럼 좋은 물건을 보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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