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새빛돌봄 서비스는 경기 수원시 모든시엔에게 방문 및 가사 등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돌봄이 필요한 수원 시민 분들께서는 신청해보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그럼 지원 대상 자격과 신청 방법, 지원 내용 등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수원새빛돌봄 지원 서비스
지원대상
돌봄이 필요한 수원시민(공적돌봄 서비스 이용자 제외)이며, 선정기준은 돌봄이 필요한 정도인데요, 독립적 일상생활을 수행가능 정도 등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봅니다.
지원기준 및 지원금 지급금액
지원기준은 기본적으로 모두 신청할 수 있는데요.
단, 수급차 및 차상위, 중위소득75%이하 가구는 연간 100만원 한도로 돌봄서비스 비용이 지원되고요, 기준 중위소득 75%를 초과하는 가구는 돌봄서비스 이용금을 자부담하여 돌봄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연간 100만원 한도로 비용 지원 - 기준 중위소득 75% 이상 : 자부담하여 돌봄서비스를 이용
신청방법
수원새빛돌봄 지원 서비스 신청은 직접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또는 돌봄플래너가 현장에 방문하여 대상자를 발굴하기도 합니다.
① 대리 및 직접 신청 방법
거구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돌봄 창구에서 신청하거나,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수원새빛돌봄지원 서비스
신청 바로가기
② 대리 신청방법
돌봄플래너가 현장에 방문하여 대상자를 발굴합니다.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신청은 직접 및 대리 신청을 하게 되면, 돌봄플래너가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대상을 발굴하게 됩니다. 또한 새빛돌봄 서비스를 신청하고 싶은 시민은 '새빛톡톡' 모바일 앱을 통해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새빛돌봄서비스 이용 절차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이용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새빛톡톡 모바일 앱 신청
- 돌봄플래너가 현장에 방문하여 돌봄 필요도를 평가
- 서비스 제공 및 기간, 계약 체결
- 제공인력 서비스 실행
- 모니터링 및 서비스 종료
위 절차와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수원새빛돌봄서비스 제공 서비스 및 이용요금
방문 가사 서비스
- 신체활동 : 24시간 제공, 1시간 23,480원(비용할증)
- 가사지원 : 9시 ~ 18시, 1시간 23,480원
- 정리정돈및 교육 : 9시 ~ 18시, 방1 : 300,000원, 거실 : 150,000원(1회 최대 900,000원)
- 대청소 : 9시 ~ 18시, 1회 최대 900,000원
- 소독 및 방역 : 9시 ~ 18시, 1회(2차례) 최대 100,000원
동행 지원 서비스
- 병원동행 · 마트동행 · 관공서 동행 등 : 9시 ~ 18시, 1시간 16,000원(비용할증)
심리지원 서비스
- 성인 심리상담 : 9시 ~ 18시, 1회기(60분) 80,000원
- 아동·청소년 심리상담, 1회기(60분) 60,000원
- 중독관리 상담 : 9시 ~ 18시, 1회기(60분) 80,000원
1 일시보호 서비스
- 단기보호 : 24시간, 1일 63,250원
- 반려동물 일시보호 : 1일, 38,000 ~ 60,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