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환급금 조회 방법 | 신청 하기 | 최대 130만원 환급 | 임대인 동의 필요없음 정보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전에는 월세에 거주했던 이력이 있다면 환급금 조회를 해보시길 추천합니다.
매월 지출되는 월세 금액에 대해 최대 130만원까지 환급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인(집주인) 동의가 필요 없으니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월세 환급금 제도
월세 환급금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의8에 따라, 무주택 세대주가 월세를 지급하는 경우 지급액의 일부를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금을 받으면 월세 부담을 줄이고, 소득세 절세 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월세 납부금액의 15% ~ 17%까지 환급금을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월세 환급금 금액
2023년 이전에는 10~12%정도였지만 2023년부터는 15% ~ 17%까지 공제 받을 수 있도록 바뀌었고, 최대 750만원 납입한 월세에 대해서 15%~17%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 공제세율 15% : 총 급여액 7,000만원 이하
- 공제세율 17% : 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
월세 환급금 대상 조건
월세 환급금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총 급여액이 최대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 또는 세대원일 경우, 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나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받지 않았을 때 가능
- 도시는 85㎡, 읍면은 100㎡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 원룸을 포함합니다.)

월세 환급금 조회 방법
월세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회할 수 있습니다.
-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을 클릭합니다.
- ‘환급금 간단 조회’를 클릭합니다.
- 본인인증을합니다.
- 조회하고자 하는 연도를 선택합니다.
- 조회결과를 확인하면 됩니다.
조회 결과에 환급금이 표시되면, 연말정산을 통해 환급받거나, 이월환급금을 신청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하는 방법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신고를 할 때, [월세 세액공제] 항목에 월세 지급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이월환급금을 신청하는 방법
이월환급금은 연말정산을 통해 월세 환급금을 신청하지 못하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신청한 금액보다 환급받을 금액이 더 많은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월환급금을 신청하려면, 홈택스에서 [이월환급금 신청]을 클릭하여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하면 됩니다.
제출서류
- 주민등록표 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월세 지급 증명 서류(무통장 입금증, 현금영수증, 계좌이체 영수증 등)
이런 서류는 집주인에게 요청하지 말고, 홈택스에서 쉽게 발급 받으면 됩니다.
월세 환급금 신청 방법
홈텍스에서 신청해도 되지만 ‘자리톡‘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임대인을 선택합니다.
- 휴대폰번호 또는 카카오톡으로 가입합니다.
- 월세 환급 및 자리톡 시작을 선택 후 월세 선불 또는 후불 중 본인 납부방식대로 선택을 합니다.
- 보증금 및 월세, 납부날짜 등의 임대인(본인) 정보를 입력합니다.
- 해당 정보를 입력하면 월세 환급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월세 환급금 조회 및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눈치보지마시고 집주인에게 알리지 않아도 되니 신청하셔서 환급 받아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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