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 효력 및 설정 방법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관련 중요한 주제인 ‘임차권등기’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부동산을 임차받아 사용할 권리를 등기관서에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임차권등기가 왜 중요한지, 어떤 법적 효력이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란
임차권등기란, 임대차 계약기간이 말료되기 전 임대인에게 계약 갱신을 하지 않겠다고 통보 후 계약이 만료된다면 임차인은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경우 보증금 반환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런 경우 ‘임차권등기명령’을 임차인이 신청하면 비교적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해지 통보를 보통 3개월 전에 하게 되는데요.
그럼에도 계약이 만료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했을 때 신청하는 것이 ‘임차권등기’입니다.
임차권등기 효력
임차권등기의 중요성과 효력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임차권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은 임대기간 동안 부동산의 사용권을 보장받게 되며, 누구도 이를 방해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임차권등기는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 임차권 등기가 되어 있으면 임대인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팔더라도, 새로운 소유주는 임차인의 임차권을 인정해야 합니다.
이를 ‘제3자 대항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임차권등기가 가진 가장 중요한 효력입니다.
이 제도를 이용한다면 계약에서 취득한 대항력, 우선변제권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데요.
혹시 이사를 하더라도 그대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방법
임차권등기명령을 이행하기 위해서 몇 가지 서류와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의 동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임차인 단독으로 등기 설정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 과정은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간단한 절차를 거칩니다. 먼저, 모든 서류를 준비한 후 등기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등기소에서는 제출한 서류를 확인한 후 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 임차권등기신청서
- 임대차계약서
- 등기관서에 대한 인감 증며엇
- 수수료납부증
- 주민등로긍본
- 부동산 목록
위 서류 등을 포함하여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차권등기신청서는 등기소에서 구할 수 있으며,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체결한 계약서를 말합니다.
등기관서에 대한 인감증명서는 임차인의 인감이 등록된 경우에 필요하며, 수수료 납부증은 등기 수수료를 납부한 후 발급받는 수단입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은 무허가 주택이라고 한다면 임대인의 대응 방법이 달라져야 하는데요ㅣ.
이런 경우 특수한 조건에서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등기신청 접수 후 법원에서는 변론없이 재판이 진행될 수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어떤 서류를 어떻게 준비했는지에 따라 판결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결과가 부당하다고 생각된다면 기각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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