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재당첨 제한 뜻 의미 기간 | 당첨되면 끝 아니면 다시 또 기회가 있을까요?
아파트 시세가 하락세인 요즘 아파트 청약이 오히려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경쟁이 치열해졌죠.
때문에 지역별 재당첨 제한을 두는 아파트도 있습니다.
별 생각없이 청약을 신청했다가 덜컥 당첨되어버려서 해결방법이 없이 포기하는 경우도 봤고, 당첨이 되었는데 괜히 다른 아파트가 더 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기도 합니다.
보통 청약을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재당첨 제한이나 투기과열지구 등의 정보를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뜻 의미
청약 재당첨 제한 뜻
청약 재당첨 제한 뜻 의미를 살펴보면 “일정 기간동안 다른아파트에 다시 당첨되는 것을 제한” 하는 것 입니다.
청약 재당첨 제한 기간
재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된 주택 종류에 따라 다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당첨된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
투기과열지구 내 정비조합 | 5년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 5년 |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 7년 |
분양가 상한제 전용주택 | 10년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 | 10년 |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최대 재당첨 제한기간이 10년입니다.
그리고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최대 재당첨 제한기간이 7년입니다.
이외에도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등의 경우도 있는데요, 보통 1년에서 5년 정도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으니 미리 꼼꼼하게 살펴보시길 바랄게요.
※ 참고로 부부의 경우 둘 중 한사람이 당첨되었을 경우 부부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1순위 청약 재당첨 제한
청약 당첨자 및 그 세대원의 경우 당첨일로부터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구에서 1순위 청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세대원들도 청약 당첨자가 있는지 잘 살펴봐야겠죠.
현재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구는 강남, 서초, 송파, 용산 등이 있습니다.
다른 지역도 더 찾아보면 있겠죠.
조금 더 좋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열심히 찾아봐야 합니다.
특별공급 재당첨 제한
특별공급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등에 해당하는데요.
특별공급은 사회적 약자를 위해 만들어진 제도로 평생 1번만 당첨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대원도 특별공급에 당첨된 이력이 없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같은 아파트 청약에 부부 2명이 모두 신청한다면 특별공급 2건으로 처리되어 부적격처리 될 수 있습니다.
청약 당첨되면 끝 아니면 또 기회
청약 당첨되면 끝 아니면 또 기회가 있을까요.
재당첨 제한이 있긴 하지만 100% 모든 주택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과거에 당첨된 이력이 있어도 투기과열지구 및 비규제지역이 아닌 민영주택의 경우 대부분 청약 신청에 별다른 제한이 없습니다.
특별공급이나 1순위 재당점 제한은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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