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2금융 대출 이자 환급 신청 하기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중소금융권을 이용한 소상공인 분들도 이자를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3월 18일부터 신청접수가 시작되며 3월 29일부터 이자 환급이 시작됩니다.
소상공인 2금융 대출 이자 환급
국회는 높은 금리, 경기회복 지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금융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작년 12월 21일 중소금융권 내 소상공인 차주 이자지원 재정사업 예산 3천억원(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을 확정했습니다.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 캐피탈)
1 소상공인 이자 환급 대상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 받는 자
2 이자환급 지원 내용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합니다.
※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치 금액을 한번에 지급
적용사례 - 24. 1월 원금상환 완료 차주 : 24. 1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3. 29 ~ 4. 5일 중 수령 - 23. 5월 3년 계약 쳬결 차주 : 24. 5월까지의 납입이자에 대한 환급액을 6. 28 ~ 7. 5일 중 수령
3 이자환급 지원 금액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 |
환급규모 | 0.5% | 적용금리와 5% 차이 | 1.5% |
적용례 기준일(23. 12. 31.) 대출잔액이 8천만원이고 금리가 6%인 경우, 기준일 전·후로 금리가 변동되더라도, 1년치 이자차액은 [8천만원×1%p(=6%`5%)로 산정
소상공인 2금융 대출 이자 환급 신청 방법
각 금융기관은 3월 13일(수)부터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신청긱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누리집(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차주들은 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당 문제미시지는 차주가 스마트폰을 통해 신청할 수 있는 링크를 제공하지 않으며, 단순 안내 이상으로 개인정보나 신분증 등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받느시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 소상공인 신용카드 가맹점과의 접점(여신금융협회의 “매출정보통합조회시스템”, 카드명세서, 카드매출 정산 애플리케이션 “캐시노트” 등)을 통해서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에 해당 하는 차주들은 3. 18일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확정하는 기간(3영업일)을 제외하고는 연중 내내 언제든지 신청이 가능하며,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아울러, 1분기말 환급대상이지만 3월에 신청하지 못한 차주도 3월 이후 언제든 신청하면 신청일 이후 도래하는 분기 말에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및 환급일정>
구분 | 신청가능 일정 | 환급액 검증·확정 일정 (아래기간 중에는 신청 불가) | 환급 일정 |
---|---|---|---|
1분기 | 24. 3. 18(월) ~ 3월. 25(월) | 3. 26(화) ~ 3. 28(목) | 3. 29(금) ~ 4. 6(금) |
2분기 | 4. 1(월) ~ 6. 24(월) | 6. 25(화) ~ 6. 27(목) | 6. 28(금) ~ 7. 5(금) |
3분기 | 7. 1(월) ~ 9. 24(화) | 9. 25(수) ~ 9. 27(금) | 9. 30(월) ~ 10. 8(화) |
4분기 | 10. 1(화) ~ 12. 31(화) | 2025. 1. 2(목) ~ 1. 6(월) | 2025. 1. 7(화) ~ 1. 14(화) |
신청채널 및 제출서류는 차주가 개인사업자인지 법인소기업인지 또는 거래 금융기관의 여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만큼 거래 금융기관 등의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관련 정보(3.13일부터 게시 예정)를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신청경로(채널) 및 신청 시 제출 서류
개인사업자
- 온라인 경로(채널) : 신용정보원에 신청서 제출
- 현실공간(오프라인 경로) : 거래 금융기관에 신분증 지참 후 방문
소상공인 이자 환급
신용정보원 신청 바로가기
법인소기업
- 카드사·캐피탈사 : 각 사 전화상담실(콜센터) 및 우편, 전자우편(이메일) 등 신청
- 그 외 거래 금융기관 방문
※ 신분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휴·폐업시 휴폐업사실 증명원) 첨부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시스템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수요가 한꺼번에 몰려 신청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를 실시하여 신청수요를 분산 시킬 계획이라고 합니다.

소상공인 2금융 대출 이자 환급 내용
소상공인 2금융 대출 이자 환급 신청이 접수되면 금융기관은 해당 차주가 이자를 1년치 이상 납입했는지를 확인한 후, 1년치 이자가 모두 납입된 후 처음 도래하는 분기의 말일(영업일 기준, 1분기의 경우 3. 29일)부터 6영업일 이내 환급금액을 “차주 명의의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에 입금하고 그사실을 차주에게 문자로 알립니다.
※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신청인 명의의 별도 계좌 확인 후 해당 계좌에 입금 가능, 원리금 자동이체 계좌가 타인 명의 계좌인 경우 타 금융기관 입출금계좌를 통해 이자를 납인한 경우 자동이체 계좌를 거치지 않고 원리금을 납입한 경우 등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대상 계좌 중 어느 하나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 되지 않은 경우에는 1년치 이자가 납입될 때까지 환급금이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감안하여, 차주는 신청 전에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치 이상 납입됐는지를 먼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분 | 에이(A)계좌(금리 6%) | 비(B)계좌(금리 6.5%) | 지원대상 아님 씨(C)계좌(금리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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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계약 시기 | 22. 9월 | 23. 5월 | 23. 1월 |
이자납입 기간 | 1년 6개월 | 10개월 | 1년 2개월 |
개별 환급가능 분기 | 24. 1분기 | 24. 2분기 | – |
최종 환급가능 분기 | 24. 2분기 | 24. 2분기 | – |
5 민원제기
민원창구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내 전담 전화상담실(콜센터)(대표번호 : 1811-8055)로 일원화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전화상담실(콜센터)는 신청이 개시되는 3. 18일(월)부터 운영될 예정이므로, 그 전에는 중진공 담당자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02-3211-5619, 5621, 5622)
차주가 이자환급 대상 해당여부 또는 환급금액 규모 등과 관련하여 금융기관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는 경우에는 중진공 전화상담실(콜센터)를 통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향후 계획
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는 신청 개시 이후에 집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함께 “진행상황 모니터링 전담조징(TF)”을 운영하면서 집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슈에 신속하게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중소금융권 권역별 협회·중앙회는 집행에 차질이 없도록 신청개시일인 3. 18일 전까지 일선 금융기관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교육 및 설명회 등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