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 3차 입주자 모집 | 지원대상 및 신청 방법 내용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는 2023년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모집을 시작합니다.
3차 입주자 모집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 : 1,388
- 신혼부부 : 2,158
총 3,546호입니다.
빠르면 2023년 10월 초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202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청년 매입임대주택이란, 시세의 40~50% 정도 저렴한 임대료를 내며 최대 10년 동안 거주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이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1유형과, 아파트 및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2유형이 있습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소득 기준 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 | 신혼부부 1유형 | 신혼부부 2유형 | |
월평균 소득기준 | 100% 이하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아파트, 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의 40~50% | 시세의 30~40% | 시세의 60~80% |
거주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최대10년(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2023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참고로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의 경우 결혼 후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 분들께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적인 자격요건을 가춘 일반혼인가구 분들께서도 일부 유형(신혼부부2)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청년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으로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등으로 만 19세~39세입니다.
입주순위를 보면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수급자가구, 한부모가구, 차상위계층가구입니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소득이 100%이하이며, 총자산이 약 3억6천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입니다.
3순위는 본인 소득 100% 이하이며, 총 자산이 2억 9천 9백만원 이하, 자동차 3,683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1유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90%)이하이며, 혼인 7년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구, 6세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니다.
입주순위를 보면 1순위는 유자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2순위는 무자녀(예비)신혼부부입니다.
3순위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니다.
공통으로 총 자산은 약 3억 6천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입니다.
신혼부부 2유형 매입임대주택 신청자격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이며, 혼인 7년 이내,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입니다.
입주순위 1순위는 유자녀(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입니다.
2순위는 무자녀(예비) 신혼부부입니다.
3순위는 6세 이하자녀를 둔 혼인가구입니다.
공통으로 총자산은 약 3억 6천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683만원이하입니다.
2유형에는 4순위도 있는데요.
4순위 조건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기준 충족이며, 모든 혼인가구가 대상입니다.
자산은 약 3억 8천만원 이하입니다.
청년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 정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 및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모집정보는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모집부터는 최장 거주기간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되었는데요.
연장된 기간만큼 청년·신혼부부 분들께서 주거 부담을 덜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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