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교육급여 바우처 및 교육비 지급 신청 정보입니다.
교육부는 저소득층 학생의 교육기회 보장과 가구의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기간을 3월 4일(월)부터 3월 22일(금)까지 운영한다고 합니다.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
1 교육급여 지원 내용
24년도 부터는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금은 바우처 형식으로 지급됩니다.
'교육급여 지원'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하나로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가구의 초중고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23년도에 비해 11% 인상되었습니다.
초등학교 | 중학교 | 고등학교 |
연 461,000원 | 연 654,000원 | 연 727,000원 |
※ 한부모가정지원 학용품비 등 타 복지사업 우선 지원금액과 차감 등에 따라 개인별에게 실제 배정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초·중·고] 교육할동지원비 (바우처 형식)
- [고]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 (고교무상교육제외 학교 재학시)
2 교육급여 바우처 지원 수단
신청한 신청인 명의의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 충전 및 선불카드로 제공되며, 해당 카드에 바우처 포인트 충전으로 온라인 신청 완료 후 2~5일 이내 카드 포인트로 충전됩니다.
3 교육급여 바우처 이용 가능한 카드사
① 신용카드사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②BC카드 및 KB국민 제휴카드사
IBK기업은행, 새마을금고, 수협은행, 우체국, 신협,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 신용 및 체크카드가 없는 경우 신청 시 기재한 주소로 선불카드가 배송됩니다.
신청인 본인의 수령 확인을 통해 바우처 포인트가 충전됩니다.
※ 선불카드는 본인 수령확인 절차를 해야 하는데요.
한국장학재단 콜센터 1599-2000으로 수령확인 절차가 필수이며, 선불카드는 온라인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온라인 사용을 위해서는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통해 바우처 신청을 권장합니다.
4 교육비 지원 내용
'교육비 지원'은 '초·중등교육법'에 근거하여 시·도교육청별로 자체 지원 기준에 따라 입학금과 수업료, 학교급식비, 학교운영지원비, 교과서비, 방과후학교 자유 수강권, 교육정보화(컴퓨터, 인터넷 통신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존에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받고 있는 학생은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신규로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보호자(학부모 등)나 학생은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 또는 교육비원클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됩니다.
- 학교급식비
-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 교육정보화 지원(PC, 인터넷통신비)
- 고교 학비
2024년 교육급여 및 교육비 신청 방법
교육급여 및 교육비 바우처는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학생 또는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우선 대상자가 맞는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를 통해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5 2024년 교육급여 대상자 확인
교육급여 대상자 확인
확인 바로가기
6 2024년 교육급여 신청 방법
교육급여 신청은 본인이 신청할 수 있고 대리 신청도 가능합니다.
- 본인 신청 : 만 14세 이상 교육급여 수급 학생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 대리 신청 : 주민등록 정보상 학생의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 성인 세대원으로 확인되는 사람(시설장 등의 아동을 실질적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주민등록 세대 편입 권장)
신청 방법은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거주지 주민신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겠습니다.
교육급여 신청
교육급여 누리집 신청 바로가기
7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기간
‘교육급여’와 ‘교육비 지원’은 집중 신청기간 3월 4일 ~ 3월 22일이 지나도 연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급여와 교육비 확정 이후에 지원되는 점은 고려하여 가급적 학기 초인 3월에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 23년에 교육급여 바우처를 지급받은 경우, 24년 교육급여 바우처는 별도의 신청없이 자동 신청 됩니다.
단, 23년 선불카드 사용자, 카드 신청정보 변경을 원하는 경우 ‘자동신청 거절’ 등록 후 ‘신규신청’이 필요합니다.
8 교육급여 바우처 사용 방법
교육급여 바우처는 교육급여 수급권자의 교육활동으 ㄹ위해 물품 또는 서비스에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유흥이나 사행업종 및 청소년 출입불가 장소, 상품권 등에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