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경제적 자립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3월 1일부터 15일까지 2023년 귀속 하반기분 근로소득에 대한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는다고 전했습니다.
장려금 신청 편의를 개선하기 위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 연령을 만 60세 이상으로 확대하였다고 밝혔는데요.
그럼 신청 방법과 대상 조건에 대해 빠르게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 대상
가구요건에 따른 소득 및 재산 요건을 모두 충족한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 분들이 신청 대상입니다.
1 가구요건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할 수 있으며, 배우자 및 부양 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로 구분합니다.
단독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홑벌이가구 : 배우자(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나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각각 연간 소득금액이 1백만원 이하)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2 소득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 및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 포함)이 아래 기준금액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2023년 부부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일 경우, 근로 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기준금액> 단독가구 : 2,200만원 홑벌이가구 : 3,200만원 맞벌이가구 : 3,800만원
– 또한, 2023년에 근로소득만 있어야 하고, 근로소득과 사업 또는 종교인 소득이 함꼐 있으면 이번 신청대상이 아니며, 올해 5월 정기 신청기간(5월1일 ~ 5월31일)에 신청해야 합니다.
3 재산요건
2022년 6월 1일 기준 부동산, 전세금, 자동차, 예금 등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하고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 근로장려금 지급요건 심사를 위해 가구원에 대한 금융조회를 시행하며, 2023년 6월1일 기준 가구원 전체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4 지급일
신청한 근로장려금은 지급요건을 심사하여 올해 6월말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2024년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및 지급시기
5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PC 및 컴퓨터로 신청하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신청, 스마트폰으로 신청하는 손택스 모바일, 그리고 전화번호 1544-9944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6 23년 하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4년 3월 1일 ~ 23년 3월 15일
지급시기 : 24년 6월 중
7 24년 상반기 소득분
신청기간 : 24년 9월 1일 ~ 24년 9월 19일
지급기간 : 24년 12월 중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이 확인해야 합니다.
- 안내문은 신청 편의를 위해 장려금 수급이 예상되는 가구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신청요건 충족 여부는 본인 스스로 확인하고 신청해야 합니다.
- 홈택스(PC·모바일) ‘장려금·연말정산·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안내대상자여부조회(미안내사유)’ 경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신청금액과 실제 지급되는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내문의 신청금액은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반영하여 계산한 것으로 신청인의 실제 가구, 소득, 재산 현황에 따라 실제 지급액은 신청금액과 차이가 나거나 지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계좌번호와 연락처를 반드시 입력해야 합니다.
- 장려금을 빠르고 편리하게 받으시려면 신청할 때 신청자와 환급계좌번호와 전화번호를 꼭 입력해야 합니다.
- 토스뱅크·저축은행 등 일부 금융기관은 계좌이체가 되지 않으므로 다른 계좌로 신청하시고, 압류 계좌 혹은 행복지킴이 통장(기초수급자용)으로 신청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 완료 후, 홈택스(PC·모바일) ‘반기심사 진행조회’ 화면에서 신청내역확인, 심사단계 심사결과 등 장려금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접근경로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 반기심사 진행조회
○ 금융사기(전화금융사기, 사기 문자)가 의심되면 즉시 신고바랍니다.
- 국세청, 세무서, 장려금 상담센터 직원은 장려금 신청과 관련하여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 금융사기가 의심되면 세무서나 경찰서 ☎ 112, 한국인터넷진흥원 ☎ 118, 금융감독원 ☎ 1332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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