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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갈 때 등기부등본 어떤 내용을 확인 | 등기부등본 체크 리스트

1월 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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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이사 갈 때 등기부등본 어떤 내용을 확인 | 등기부등본 체크 리스트 필수 확인 사항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를 준비하고 있는 분들은 특히 요즘에는 등기부등본 열람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를 해도 모자를 정도입니다.

전세로 이사를 가면 전세금은 적지 않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부담이 되는데요.
내가 이사 갈 집의 소유자가 누구이고, 어떤 제약이 있고, 그 집을 담보로 대출이 있는지 등 여러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이사 갈 때 등기부등본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 체크 리스트

1. 등기부등본 구성

이사 갈 집의 주인과 부동산에서 열람한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주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잔금을 지급할 때 이중 계약이 아닌지 확인해야 하고, 저당권이 설정되어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등기부등본 | 표제부, 갑구, 을구

등기부등본은 크게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지, 지번, 지목, 구조, 용도, 면적, 건축 연도, 소유권의 보존 등기일, 소유권의 변동 사항 등을 기재한 부분입니다.

갑구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권리관계를 기재한 부분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을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관계를 기재한 부분입니다. 저당권, 전세권, 지역권, 지상권 등이 설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전세 이사 갈 때 등기부등본

2. 등기부등본 체크 리스트

열람일시 확인

등기부등본을 직접 열람했을 경우에는 상관이 없을 수 있겠지만, 만약 부동산이나 공인중개사로부터 건네받았을 때에는 발급 날짜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 당일과, 잔금지급일, 잔금 다음날 이렇게 3번은 꼭 확인해야 합니다.
그 사이에 집주인이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고,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소유자와 동일인 확인

임대인이 등기부등본 상의 소유자와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분증이나 계좌 명의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대리인이 나왔다면, 인감 날인 된 위임장,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임대인과의 통화 등의 검증을 거쳐 체결 의사 등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등기부등본 체크

말소사항 포함 내용

등기부등본을 보고 거래를 했다 하더라도 정당한 권원이 없는 경우 등기부에 기록된 등기는 무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등본을 보고 거래한 사람은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간혹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건네줄 때 ‘현재 유효사항’ 내용만 있고 ‘말소사항 포함’ 내용이 없을 수 있습니다.

최근에 말소된 근저당권이나 가압류, 가등기, 임대인의 세금 체납 등 과거 전력을 살표볼 수 있는 참고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소사항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압류, 가압류, 경매 등이 등기 되었다가 말소된 내용이 있다면 신용상태가 좋다고 볼 수 없겠죠.

또한 임차권설정 등기가 되어 있었던 집은 임대인이 임대차가 종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해 발생한 등기 내용입니다.
이런 내용이 있다면 계약 체결에 신중해야겠습니다.

‘을구’에 말소된 사항 외에 아무 표시가 없는 것이 기본이겠습니다.

개별호수 표시

101호, 202호 등 표시가 있어야 하는 건물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시가 등기부등본 상에 나와있지 않다면, 법률상 1개의 부동산에 여러 세입자가 살게되는 꼴입니다.
해당 내용은 전세보증금 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다가구 임대차’ 사고 중 하나입니다.

3. 등기부등본 참고 용어

저당권이란

채권자가 채무자 또는 제3자로부터 그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 또는 부동산물권(지상권, 전세권)을 인도받지 않고 관념상으로만 지배하여 채무의 변제가 없는 떄에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권을 받는 권리를 말합니다.

즉, 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에서 돈을 빌렸을 때, 신청한 사람이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떄를 대비하여 채무자의 물건을 담보로 걸어두는 것을 말하는데요.
부동산, 자동차, 재산 등이 담보로 사용됩니다.

만약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한다면 담보로 잡힌 물건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고, 저당권의 권리를 가진 사람이 우선순위로 피해금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습니다.

근저당이란

저당권과 비슷하지만 채권 최고액이 설정된다는 것이 다른데요.
실제 물건 가액보다 더 높게 설정될 수도 있습니다.

저당구너은 현재 확정금액만을 담보로 하는데요, 근저당은 추가로 생긴 빚이나 미래에 알 수 없는 불특정 채권으로, 이 채권의 한계 금액이 실제보다 높을 경우 연체된 이자를 보장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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